임산부 사망률(妊産婦死亡率)은 보건·의료통계에 이용되는 개념·지표의 하나이며, 임산부 10만명중의 사망수다.
임산부의 정의는 1978년 이전에는 임신중 및 임신 종료후만 90일 미만, 1979년 이후는 임신중 및 임신 종료후만 42일 미만이다.
계산식은 임산부 사망률=연간임산부사망수÷연간출산수(출생수+사산수)×100,000이다.
임산부사망수의 정의는 임신·출산 또는 임신·출산에 관련된 병이 원인인 사망이다. 임신에 관련되지 않은 병이나, 사고·재해·범죄 등의 원인에 의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산과적사망이란 임신·출산중에 임신·출산 자체가 원인으로 사망한 사례, 간접산과적사망이란 임신 전부터 발병하고 있던 병이나 장해가, 임신·출산의 영향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다.
의학과 의료기술의 진보와 향상, 경제력과 재정력의 증대, 의료 제도·사회 보장 제도·건강 보험 제도의 정비·보급에 의해, 임산부 사망률은 주산기사망률·신생아사망률·영아사망률·유유아 사망률·성인사망률 등과 같이, 한국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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